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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경제

2024년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(최대 720만원 지원)

by eunlog32 2024. 4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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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올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/발굴하여 

집중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
 

1인당 최대 720만원 (최대 월 60만원 ' 12개월) 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 장려금 시범사업을

광주, 안양,  전주,  서울 남부, 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합니다.

 

시범사업 지역 고용센터별 주요 지원대상

1. 광주 : 고용위기 업종인 가전제조업 및 건설업 퇴직 근로자.

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에 대비하여 기업의 위기관리, 

이직자 발생시 신속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.

 

2. 안양 :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취약 청년구직자

23년부터 경기도 자립전담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, 보호종료아동(만 18세 이상),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

청소년복지시설 입'퇴소 청년 등 에대한 취업서비스 제공.

 

3. 전주 (전주시, 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, 임실군) : 결혼 이민자

전북도 결혼이민자의 36.4 %, 2,084명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'직장문화 교육등 병행하여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.

 

4. 서울 남부 (양천구,강서구,영등포구) : 북한이탈주민

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 (30.8%), 안정적 정착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.

 

5. 청주 (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210일 이상)

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.1%(1.2만명, 23 '12월기준), 신속한 재취업 집중 지원.

 

 

사업 지원내용

-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.

** 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, 제 16조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수 없음.

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
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
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

 

**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를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,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, 

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.

 

지원한도

-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,

1)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이상 인경우 :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(소수점 이하는 버림)에 해당하는 인원, 다만 100분의 30에 

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

2)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: 3명

 

 

 

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니,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
 

 

문의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 없이 1350)

고용24 홈페이지 :

http://www.work24.go.kr

 

고용24(시범운영)_개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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